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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누21 판결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공1978.2.1.(577),10516]

판시사항

행정청인 군 소유건물 및 시설물 임대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군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임대료의 부과징수등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삼정통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청원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군이 원고에게 피고군 소유의 부강가내공업쎈타 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임대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7조 , 제8조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기하여 제정된 소론 피고군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만큼 본건 임대료 징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군 소유의 위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원고와의 본건 임대차계약이나 이에 따른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행위는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과 소론과 같은 피고군 조례등에 의한 일정한 제한을 받기는 하나 이는 피고 행정청이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것이 아니고 오직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본건 행위의 본질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취지에서 본건 소송이 민사소송에 속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군의 본건 임대료부과처분이 소론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은 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원심에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