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양산시 C 안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발전기(컨테이너에 부착하는 이동식 냉동용 발전기)를 주면 차후에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발전기를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받더라도 발전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리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