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1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 동래구 E 소재 F 마트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울산시 울산공단 내에 있는 동부 하이텍 화학공장을 정리하는데 화학공장 기계류 시스템 일체가 70억원 상당이 된다, 내가 아는 직원이 있으니 40억원에 수의 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동부 하이텍 직원들 접대비용 등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고, 2011. 11.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001 소재 ( 주) 금 강개발 사무실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H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겠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내가 수의 계약으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동부 하이텍 화학공장 기계류를 수의 계약으로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1. 8. 22.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해 11. 15.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500만원, 피해자 J을 통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해 12. 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 같은 해 12. 8.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H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