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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83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아파트 시공 구역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C 소재 아파트인 ‘D’ 분양과 관련하여, E로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양수하고, 사실은 E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3. 25.경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E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남구 F’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E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2,860만 원에 아파트 104동 2203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