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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8 2016나5430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상인)들이 상가를 관리, 유지, 보수하고 상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층 8블럭 2호 및 3호를 임차하였고, 위 점포와 더불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A부분 창고 21㎡(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창고는 2층 옥상주차장으로 이르는 진입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단 밑에 남게 된 빈 공간으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표시되지 않았던 곳인데, 피고가 임차한 위 상가 부분 중 8블럭 3호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당초 상가 분양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창고의 사용권이 8블럭 3호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그에 따라 8블럭 2호에 비하여 3호가 다소 비싸게 매매되었고, 이후 이 사건 창고는 30여 년간 8블럭 3호 상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의해서만 점유사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2,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2013년 10월분부터 2017년분까지의 관리비 2,900,118원(이 사건 창고의 면적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이 아니므로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2) 이 사건 창고는 천정이 기울어져 있고, 공동전기시설, 공동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점포와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