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5당4902호로 심리한 다음, 2016. 5. 23. 확인대상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발명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옥 기와지붕의 처마 끝에 사용되는 막새에 관한 것으로(문단번호 <12> 참조), 막새의 일정부위에 고정연결구를 구비하여 암막새가 끼움부에 삽설된 후 고정연결구로 고정시켜 줌으로써 막새가 삐져나오거나 뒤틀어지는 현상을 일거에 해소하여 작업효율성과 경제성이 현저하게 향상된 막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문단번호 <21>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막새(1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왓등의 끝에 설치되어 막음 처리하도록 둥근 형상으로 된 제1수막새(11)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좌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1암막새(12)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우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2암막새(13)와, 상기 제2암막새(13)의 우측에 연접하여 형성된 제2수막새(14 와,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