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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누603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참가인은 2014. 12. 23. 23:50경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 직원인 J과 다투었고, J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다(이하 ‘J 폭행건’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법원 2015고정50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이하 위 정식재판을 ‘이 사건 정식재판’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0. 13.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6노219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14.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도1274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9. 21.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2면 "라 제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제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갑 제35호증은, K이 ‘회사로부터 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진술서로서, 위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임의로 K을 팀장으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J에게 ‘니가 전화할 군번이 아니다. 사장한테 직접 전화해라’고 말하였음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1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