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3고정14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0: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슈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껍데기 보니까 짭새냐 시발놈아, 어디서 신고받고 왔냐 나 잡으러 왔냐 "라고 욕설을 하다가 E를 따라 위 D슈퍼로 들어가 계속 행패를 부려 C이 피고인에게 술 취했으니 나가라고 하자 "시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쪽 뺨을 3~4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E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발놈아 좆같은 놈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