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E을 밀어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비록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흰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라 지칭하면서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