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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