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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24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위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1. 3. 17.경 사이에 D(주)의 ‘E’ 등 6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6.부터 2011. 5. 2.까지 38일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후 2011. 5. 9. 피해자 D(주) 담당 직원에게 38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38일간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보험금 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제4, 5, 10, 13은 제외)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09,362,74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O 일가족 보험사기 혐의 계보도 첨부), O 일가족 보험사기 혐의 계보도, P 일가족 조사분석 보고, 2008년 1월 이후 O 일가족 입원현황, A 혐의점 요약사항, 가족간 동반입원 현황,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