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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7 2017가단5497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게 오거삼축자제세트를 임대했고, 피고와 B은 ㈜C의 위 임대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임대료는 2014. 5.경까지 180,026,000원에 이르는데, ㈜C는 물론 채무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위 180,026,000원 중 일부인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