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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4 2013고정14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병원 행려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었는데, 2013. 10. 17.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 잠시 전 무단 외출하여 술을 먹고 입실한 사유로 행려병동에서 퇴실 조치를 받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응급실에 찾아가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과 직원들에게 “이 씹할 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 니네들이 뭔데 퇴실시키느냐.” 등의 욕설을 하고 내부에 있던 집기류를 파손하고 위아래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를 내며 응급실 내부에 있던 스탠드 혈압계를 들고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치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 스캔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결과 시가 88,000원 상당 체온계 1개, 시가 270,000원 상당 혈압계 1개, 시가 1,760,000원 상당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960,000원 상당 모니터 4대, 시가 780,000원 상당 스캐너 1개, 시가 33,000원 상당 전화기 1개 등 피해자 B병원 소유의 합계 3,891,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목록,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