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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95』 [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속칭 ‘ 엘리트’ 인 척을 하며 환심을 산 후, 여성의 재력을 이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C을 알게 되자, C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 나는 중국 유학을 갔다온 사람으로, 현재는 포스 코건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반기 부터는 한양 대학교에 출강을 나갈 예정이다.

” 고 자신의 신분을 속여 환심을 얻은 다음, C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을 권유하여, C과 교제를 하며 C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동거를 하던 중, C이 수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 위 신용카드 중 1 장이 사라져도 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C의 신용카드 중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다시 위 카드를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31. 경 부천시 원미구 D 510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C의 현대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시가 63,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이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소유인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9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