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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9. 경부터 현재까지 C 병원,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부산 시립정신병원 등에서 양극 정 정동성 장애, 뇌 경색증, 정신 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양극 정 정동성 장애, 뇌 경색증, 정신 분열병 등으로 진단 받은 점, 그로 인하여 정신장애 3 급 및 뇌 병변장애 6 급의 장애인으로 지정 받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5. 17:00 경 부산 진구 개금 동 현대 I 아파트 후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툭툭 치듯이 만져 아동을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29세) 의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양쪽 엉덩이를 쓸듯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