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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105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75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7.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9. 7. 1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천 C건설 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에 투자하면 매 월 20,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7. 17.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센터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같이 투자하여 돈을 벌자’라고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9. 4. 100,000,000원, 2009. 11. 17.경 52,500,000원, 2009. 12. 9. 750,000원, 2010. 4. 20. 23,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76,75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부터, 5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7.부터, 7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9.부터, 2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9. 9. 4. 송금받은 10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일인 2009. 9. 4.부터의 지체책임을 진다.

또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 적용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