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9-5 | 과세전적부심사 | 2021-03-02
관세청-적부심사-2019-5
적부심사 제2019-5호
과세전적부심사
품목분류
2021-03-02
관세청
통지청이 2019. 1. 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 중<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하고,나머지 <별지 1-2> 과세전통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 소재 ○○○ INC.(이하 “○○○”이라 합니다)의 국내 자회사로, ○○○ 등 해외 특수관계자(이하 “수출자”라 합니다)로부터 2014. 4. 2.부터 2018. 6. 20.까지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기에 부착되는 ○○○ 및 ○○○(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를 수입신고번호 ○○○U호(신고일자 : 2014. 4. 2.) 외 629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합니다) 제8486.90-2010호(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부분품, WTO협정세율 0%)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을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청구법인은 2016. 9. 8.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7. 4. 19. HSK 제8543.70-9090호(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회신을 받았으며, 2017. 5. 18.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7. 9. 8. 동일하게 HSK 제8543.70-9090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통지청은 2018. 2. 21.부터 2018. 11. 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 4. 19.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 받은 이후에 그 이전 수입 건에 대해 HSK 제8543.70-9090호(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 2016년까지 : 기본세율 8%, 2017년 : WTO협정세율 6.5%)로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 3.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합니다)하였습니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7.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용물품으로서 고유한 기능이 없으므로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가) 쟁점물품이 결합된 반도체 제조용 식각 장치는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는 기계로서 HSK 제8486.20-8410호에 분류되며 쟁점물품 가운데 ○○○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반도체 제조용 식각 장치의 일부(부분품)로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를 발생하는 물품이고, ○○○ 역시 위 식각 장치의 일부(부분품)로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를 정합(matching)하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나) 어떤 물품을 완성품 기계로 분류할지 아니면 부분품으로 분류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물품이 특정 호에 게기된 것이 아니라면 고유한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특별히 게기된 호가 없으므로 다른(복합) 기계에 부착(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기계는 그것이 부착(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식각 장치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이 제외된 상태에서는 식각 장치의 구동이 불가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플라즈마 식각 동작에 필수불가결한 ○○○를 발생시키고 ○○○는 임피던스 정합을 통해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플라즈마 식각 동작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고유한 기능이 없어 완전한 기계로 분류할 수 없고, 그 사용되는 기계(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바,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 및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다목에 따라 HSK 제8486.90-2010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에 대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미국 관세청은 동 판례를 근거로 2007. 2. 3. 이후 거래물품부터는 제8486.90호에 분류하도록 지침을 공표한 바 있으며, 독일 관세청은 제8486.20호의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분류하고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은 ○○○와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능면에서 동일한 의료용 수술기기에 사용되는 ○○○에 대해 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에 대해서는 미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또는 그 부분품)로 보아 제8486호에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 예시한 신호발생기 및 고주파(중간주파수)의 증폭기와 상이하므로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가)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는 신호발생기(여기에 포함되는 임펄스 발생기, 패턴발생기 및 스윕 발생기가 포함되며 이하 “신호발생기 등”이라 합니다) 및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이하 “증폭기”라 합니다)가 관세율표 제8543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호발생기 등은 다른 전자ㆍ전기 기기의 측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와 연결되는 전자ㆍ전기 기기는 실제 동작 시에 신호발생기 등이 없이도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동작이 가능하고, 측정이나 시험이 해당 전자ㆍ전기 기기의 실제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신호발생기 등은 쟁점물품과 달리 고유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한편, 증폭기는 송신 혹은 수신이 되는 전파를 증폭하는 기기로 증폭기와 연결되는 통신 기기는 증폭기가 없어도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전파를 송신 혹은 수신하도록 동작이 가능하고,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이 통신 기기의 실제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것도 아니므로 증폭기는 쟁점물품과 달리 고유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바, 결국 신호발생기 등 및 증폭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쟁점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청구법인에게는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ㆍ부당합니다. 쟁점물품은 제63차 WCO HS위원회에서 제8543호로 결정되었다가 미국의 재심 요청으로 제64차 WCO HS위원회에서 제8486호로 결정되었고, 현재는 아국의 재심 요청으로 결정이 보류된 점, 미국․독일․네덜란드 등은 쟁점물품을 제8486호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가 간에 이견이 있고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조차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 예시한 신호발생기 및 고주파(중간주파수)의 증폭기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가)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신호발생기 및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 중 ○○○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건식 식각장비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에너지인 고주파 전원장치이고, ○○○는 고주파 전원 장치에서 공급받은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치의 챔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동 정합 장치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신호발생기’와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와 유사하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8543.70-9090호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 전자기기’에 해당합니다. 나)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은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반도체 가이드’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를 통해 1999년부터 일관되게 쟁점물품 중 ○○○와 동일한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8486호의 웨이퍼 건식식각기에 사용되는 부속 장비로서 고전력을 이용하여 무선주파수를 발생시키는 기기에 해당하고, 제시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플라즈마 건식식각기의 부분품 호인 관세율표 제8486.90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하 “통칙”이라 합니다)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안내(회신)해 왔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도 HSK 제8543.70-9090호로 회신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ㆍ타당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해 1999년부터 일관되게 관세율표 제8543호로 회신(안내)해 왔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도 HSK 제8543.70-9090호로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HSK 제8486.90-2010호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WTO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2016년까지 : 기본세율 8%, 2017년 : WTO협정세율 6.5%, 2018년 : WTO협정세율 3.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적법ㆍ타당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쟁점물품 중 ○○○는 무선고주파(Radio Frequency) 발생장치이고, ○○○는 임피던스 매칭을 통해 정확한 무선고주파를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챔버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등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표 1>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등 나)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에 전용되어 사용됩니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17. 4. 19.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HSK 제8543.70-9090호(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회신하였으며, 2017. 9. 8. 품목분류 재심사 결과, 당초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와 동일하게 HSK 제8543.70-9090호로 회신하였습니다. 라) 미국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WCO HS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제63차(’19.3월) 회의에서 제8543.70호로 결정되었으나 미국 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제64차(’19.9월) 회의에서 제8486.20호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아국의 재심의 요청으로 결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마) 관세평가분류원은 1999년부터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해 아래 <표 2>와 같이 회신(안내)해 왔습니다.<표 2>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한 회신(안내) 사례 구분물품개요회신내용검사분류47281-857호(‘99.12.30.)(○○○) 무선주파수를 발생시켜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의 챔버에 공급하여 가스와 합성하여 플라즈마를 형성시키는 기기◼ 고전력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기기로서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HSK 제8543.89-9090호에 분류됨품목분류과-107047호(‘06.4.28.)(○○○) 반도체 제조장비인 막생성장치에 사용되는 고주파(RF) 발생 장치 ◼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장치 등에 무선주파수를 발생시켜 공급하는 장치로 공유한 기능이 있으므로 HSK 제8543.89-9090호에 분류됨반도체 가이드(2012년 발간)(○○○) 무선주파수를 발생시켜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의 챔버에 공급하여 가스와 합성하여 플라즈마를 형성시키는 기기◼ 고전력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기기로서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됨품목분류3과-1553호(‘15.6.10.)(○○○) 반도체 제조공정 중 화학기상증착장치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한 에너지인 고주파 전원장치◼ 반도체 제조공정 중 화학기상증착장치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에너지원인 고주파 전원장치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됨품목분류2과-4536호(‘15.6.22.)(○○○) ○○○에서 동축 선로를 통하여 공급받은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치의 챔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양측의 임피던스가 같아지도록 하는 자동 정합 장치◼ ○○○에서 공급받은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치의 챔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동 정합 장치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됨 바) 청구법인은 2017. 4. 19. 쟁점물품이 HSK 제8543.70-9090호(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2018. 6. 20.까지 쟁점물품을 HSK 제8486.90-2010호(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부분품, WTO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2018. 6. 20. 이후부터는 HSK 제8543.70-9090호(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수입신고하였습니다. 사) 과세전통지 이후 통지청은 2019. 3. 25., 2019. 5. 15., 2019. 6. 25., 2019. 9. 27., 2019. 12. 19., 2020. 3. 27., 2020. 3. 31., 2020. 6. 23., 2020. 9. 24., 2020. 12. 21. 10차례에 걸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후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통지청이 2019. 1. 3.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전통지 중, 가)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경정고지가 완료되어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사하지 아니합니다. 나) 나머지 <별지 1-2>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하여는,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통칙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관세율표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은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다목은 제85류에서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관세율표 제8486.90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HSK 제8486.90-20호는 “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이라고, HSK 제8486.90-2010호는 “제8486.20.1000호 ...(중략)... 8486.20-9600호의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관세율표 제8543.70호는 “그 밖의 기기”라고, HSK 제8543.70-9090호는 “기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s :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 ...(중략)...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는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한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제조용 기기인 플라즈마 건식식각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의 경우 특게 호가 존재하는 하는 경우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특게 호에 우선 분류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반도체 제조용 기기가 속하는 호(제8486호)에 분류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용물품으로서 고유한 기능이 없으므로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쟁점물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특게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관세율표 전체에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①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ⅰ)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ⅱ)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ⅲ)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ⅰ)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웨이퍼 표면에 막 형성, 불순물 주입, 식각, 회로모형 전사 및 현상하는 장비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반도체 제조’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반도체디바이스 층을 쌓는 공정을 의미하므로 반도체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에 분류할 수 없는데, 쟁점물품 중 ○○○는 고주파 전원장치이고, ○○○는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치의 챔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동 정합 장치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는 부합하나 ‘제조’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세율표 제8486호의 표현(반도체 제조용 기계)을 만족하는 기계라 할 수 없어 ⅰ) 물품에 분류할 수 없는 점, ② ⅱ) 물품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에 분류할 수 없는 점, ③ ⅲ)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16부 제2호 나목(전용부분품 등 일체 분류) 대신 제16부 주 제2호 가목(특게 호의 우선 분류)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는데,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는 다른(복합) 기계에 부착(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기계는 그것이 부착(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에 부착(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 중 ○○○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RF 발생 기능을 수행하고, ○○○는 임피던스를 매칭하는 자동 정합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반도제 제조용 건식식각기는 웨이퍼의 표면을 식각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와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은 반도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식각)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며 더욱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2) 신호발생기”,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를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예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예시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43호(특게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점[더욱이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 따라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제8486호로 분류해야 하는 물품에는 제8486호의 기계만 해당할 뿐 제8486호의 부분품은 포함되지 않아 제8486호의 부분품은 제16부의 다른 부분품과 마찬가지로 부분품의 분류원칙인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분류(특게 호 우선 분류원칙)해야 하며 제85류 주 제1호 다목은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를 제85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86호의 (기계가 아닌) 부분품은 제85류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제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국가 간에 이견이 있고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조차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①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해 1999년부터 일관되게 관세율표 제8543호로 회신(안내)해 온 점, ②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HSK 제8543.70-9090호로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HSK 제8486.90-2010호로 신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