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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6 2013나84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표권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번영회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번영회의 대표인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C이 원고 번영회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4 내지 6, 15, 18 내지 21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번영회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관리 등을 위하여 1999년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E이 2009. 4. 1. 피고에 이어 원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원고 번영회는 2010. 6. 18. 명칭을 ‘A상가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E이 계속하여 그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1. 29. 사망하자 당시 부회장이던 C이 회장 직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 번영회는 2012. 1. 7. 다시 명칭을 ‘A상가번영회’로 변경하고, 같은 날 제정된 원고 번영회의 회칙에 따라 원고 번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C을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39호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1. C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