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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정6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직품접객업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음식점 매출이 줄 것이 걱정되어 D 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빗살 메뉴의 원산지를 미국산에서 호주산으로, 돼지갈비 메뉴와 생삽겹살 메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2. 7. 5.까지의 기간 동안 광명시 광명동 158-46에 있는 경남정육점으로부터 네덜란드산 돼지삼겹살 41kg 을 373,2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14에 있는 (주)아이유푸드로부터 모두 합하여 국내산 돼지갈비 408kg (2,475,260원), 멕시코산 등 수입산 돼지목살 521kg (3,353,250원), 네덜란드산 등 수입산 삼겹살 242kg (1,984,097원), 미국산 소갈빗살 72kg (1,126,980원)을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7. 5.까지의 기간 동안 D 업소 내에서 국내산 돼지갈비와 멕시코산 돼지목살을 혼합하여 돼지갈비 메뉴로, 네덜란드 등 수입산 돼지삼겹살은 생삼겹살 메뉴로, 미국산 소갈빗살은 소갈빗살 메뉴로 각각 조리하면서, 이들 메뉴의 원산지를 업소 내 벽면 원산지표시게시판에 돼지갈비 메뉴와 생삼겹살 메뉴는 국내산으로, 소갈빗살 메뉴는 호주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돼재갈비 메뉴 3,406인분(34,060,000원), 생삼겹살 메뉴 777인분(7,770,000원), 소갈빗살 메뉴 185인분(2,405,000원)을 각각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