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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80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18,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전기부품제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2005. 1. 무렵부터 피고에게 전기부품 등을 납품하면서 물품대금은 1개월 마감하여 익월 말일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2015. 4. 15.까지의 물품대금이 89,518,99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9,518,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