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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땅에 가져 다 놓은 파손된 장판을 치운 것이므로 위 파손된 장판은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민박 영업이 2015년 5 월경부터 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파손된 장판 등을 치운 행위는 피해자의 민박 영업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출입한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은 주거 침입죄의 객 체인 위 요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J은 경찰에서 ‘ 저희가 20년 동안 민박장사를 해 왔는데 정자나무와 추자나무는 자리가 좋아서 민박을 온 손님들이 많이 앉습니다.

’, ‘ 정자나무 아래의 평상의 경우 1개 당 3만 원씩 받고 계곡에 있는 평상의 경우도 1개 당 3만 원씩 받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13 쪽), 원심에서 ‘ 피고인들이 치운 것은 나무 그늘 밑에 민박 영업을 하려고 설치해 둔 정상적인 평상입니다.

’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172 쪽), 피해자 H는 경찰에서 ‘ 해마다 여름철에 정자나무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