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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36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2.부터 2017.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갑 제1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1.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약정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갑 제1호증(지불각서)은 원고가 오락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