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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153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3.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3. 22.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에도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 침탈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 또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