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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5545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패소하자 2016. 6. 28.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9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7. 4. 28. 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기산하여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