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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4고단1571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942]- 피고인 A, B 한국 전력 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 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 변전소 및 고령 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 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 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F에 위치한 G를 제외한 공사( 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 )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 군 F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F 소재 G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H 송전탑 반대 공동 대책위 ’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F 송전탑 반대 대책위 ’를 구성하여 공사 반대행위 및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였다.

한 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 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청도 주민들 로 써 외부세력과 함께 송전탑 공사 반대시위를 주도해 온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1. 07:40 경 경북 청도군 I 소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한전의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B는 공사장 출입로에 드러누워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공사차량 위에 올라가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한전이 공사장 출입문 기둥을 세우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 구 덩이에 박혀 있던 기둥을 붙잡고 나오지 않는 등으로 같은 날 08:20 경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될 때까지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한 전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 고단 6169]- 피고인 A 한국 전력 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 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