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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나49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상가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2층 2647호, 2648호, 2651호, 2653호, 265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2) 원고가 부과하는 관리비 항목에는 상가활성화기금과 자금유동성기금이 있다.

이는 관리비 연체에 따른 자금유동성 악화에 대응하고, 상가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2004. 1.부터 상가활성화기금을 신설하여 매장주들을 상대로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 징수하다가 2009. 5.부터는 비영업매장에 대하여는 위 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09. 8.부터 자금유동성기금을 신설하여 영업매장에 한하여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 징수하였다.

3 피고는 2009. 10. 20.자 이 사건 상가 소식지 등을 통하여 비영업매장에 대하여는 상가활성화기금 및 자금유동성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점포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리팀에 퇴점신고를 하여 비영업매장임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기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0. 28. 원고 경리팀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상가 2648호에서 퇴점하겠다고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점포에 대한 퇴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한 2009. 11.분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상가활성화기금과 자금유동성기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미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