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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나86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해당하는 물량은 물품가 300*300, 300*200(TON/₩760,000), JACK(EA/₩60,000), 화타(EA/₩30,000), 철판(EA/₩870,000)으로 한다.

(2) 철강재 임대차계약체결일 : 2014. 1. 14. 공사현장 : 인천 C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임대계약금액 및 물품의 표시 금액단위 : (원) 품목 규격 중량 단위 임차료 단가 사용금액 (임차료) 분실시 물품단가 분실시 물품대금 H-BEAM 300*300 54 TON 120,000 6,480,000 760,000 41,040,000 300*200 83 TON 120,000 9,960,000 760,000 63,080,000 합 계 137 TON 16,440,000 104,120,000 임대물품 : 상기에 명시된 임대물품은 증감될 수 있으며 확정물량은 쌍방이 검수하여 인수증에 의한다.

임대차기간 : 계약물량의 최초 반입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2014. 1. 14.~ 2014. 4. 14. 물품의 정산 : 물품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길이별 부족 물량 및 고철처리기준에 해당하는 물량은 물품가 300*300, 300*200(TON/₩760,000)으로 한다.

(3) 철강재 임대차계약체결일 : 2014. 1. 15. 공사현장 : 용산구 D 문화집회시설 신축공사현장 임대계약금액 및 물품의 표시 금액단위 : (원) 품목 규격 중량 단위 임차료 단가 사용금액 (임차료) 분실시 물품단가 분실시 물품대금 H-BEAM 300*300 28 TON 120,000 3,360,000 760,000 21,280,000 300*200 6.056 TON 120,000 726,720 760,000 4,602,560 300*300 6.119 TON 120,000 734,280 760,000 4,650,440 합 계 약 40 TON 4,086,720 25,882,560 임대물품 : 상기에 명시된 임대물품은 증감될 수 있으며 확정물량은 쌍방이 검수하여 인수증에 의한다.

임대차기간 : 계약물량의 최초 반입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2014. 1. 15.~ 2014. 4. 15. 물품의 정산 : 물품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길이별 부족 물량 및 고철처리기준에 해당하는 물량은 물품가 300*300, 300*200(TON/₩760,00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