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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2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말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제약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집과 수원에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으며, 마트에 대해 보증금이 1억 원 상당이 있다. 마트도 평일에는 하루에 200만 원 정도, 주말에는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 그런데 마트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 이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13. 1.경부터 누적된 E에 대한 채무가 4,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3.경부터 누적된 F에 대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8.경부터 누적된 G에 대한 채무가 3,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뿐, 채무 전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0.경 5,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4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 이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13. 1.경부터 누적된 E에 대한 채무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