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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206954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8.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 21. 근로계약서 및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서(이하 각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근로장소 : 본사 직종 : 비파괴검사 계약기간 : 2011. 2. 1. ~ 2013. 1. 31. 임금 : 기본급 월 150만 원 근로시간 : 08:30 ~ 18:00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계약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계약종료에 대한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기타 -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한다.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기술사, ASNT Level Ⅲ, 기타 국가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 4대 보험 신고 시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피고와 원고는 검사용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검사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법적관리사항(허가, 등록, 인가, 영업권 및 검사용역사업에 따른 제반사항 포함)을 임차하여 원고가 비파괴검사 및 기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명) ① 계약명 :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서 ② 계약기간 : 2011. 2.부터 2013. 1.까지 제4조(용역범위 및 영업지역) ① 원고의 비파괴검사 용역범위는 RT, UT, MT, PT 및 이를 수반하는 모든 검사에 적용한다.

②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