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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의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