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 얼굴 상처 봉합수술을 한 후 C 의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고 실밥을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16:05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 의원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얼굴 꿰맨 자리에 실밥이 남아 있다며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실밥을 빼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E이 외관상 실밥이 보이지 않아 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실밥이 보인다고 하면서 실밥을 빼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C 의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 F이 뺄 실이 없다고 재차 설명해 주었으나 나가지 않고 실을 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 귀가를 요청 받자 피해자들을 향해 “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

두고 봐라. ”라고 말하는 등 약 5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진료를 기다리던 다른 환자들을 기다리게 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