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548 | 부가 | 2007-05-09
국심2007서0548 (2007.05.09)
부가
기각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국심2006중195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O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2006.6.7. 개업, 2006.8.23. 폐업)하면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6년 1기에 상품권 347,900매를 게임장 이용자에게 판매(금액 1,739,500,000원)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581,363,636원으로 계산하여 2007.1.19.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81,473,15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O)OOO이 발행한 상품권 364,564매를 1매당 4,820원에 구입(금액 1,757,198,480원)하여 1매당 5,000원씩 판매(금액 1,822,820,000원)함으로써 1매당 180원(5,000원-4,820원)씩 수입수수료(금액 65,621,520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릴게임은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게임장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그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게임장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며,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음반ㆍ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6년 1기에 상품권(금액 5천원) 347,900매를 판매(금액 1,739,500,000원)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판매금액 1,739,5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58,136,364원을 차감한 1,581,363,636원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6.12.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7.부터 2006.8.23.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주)OOO의 상품권 347,900매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1매당 180원씩 수입수수료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법령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릴게임에서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게임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는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용자가 사용대가로 지급한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업주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1952,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