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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7: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클럽’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3병, 안주 등 합계 1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