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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고정151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는 A 시공의 ‘광주 서구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하고, 위 아파트를 부를 때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8. 10.경까지 위 현장에서 인조대리석(PTL스톤)으로 이 사건 아파트 옥탑 13개소 등의 마감공사를 하였다. 설계도서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시공할 때 빈 곳이 보이지 않도록 측면까지 인조대리석으로 덮고 이음새 부분을 실링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은 측면시공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미달하는 인조대리석으로 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조대리석이 풍화되고 조각이 떨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적용 법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호,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22조를,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