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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6 2013고정18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1:33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호수공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D(37세, 여)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가 탈착되는 등 위 승용차가 수리비 1,473,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