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