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9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2:50경 광주 북구 면앙로 130에 있는 우산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정자에서 앉아 있는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병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K(5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