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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45779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일반소비자와 판매원 등의 수혜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수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선정자들(원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2003. 2. 13. 피고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06. 8. 3. 피고를 탈퇴한 주식회사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이하 ‘위베스트’라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나. 위베스트 채권자들의 정산금채권 압류 등 1) 피고의 조합원은 공제거래약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부하여 피고에 가입하고 위 약정이 해지된 후 피고에서 탈퇴할 때 위 출자금에 따른 정산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위 공제거래약정 제4조 제4호, 피고의 공제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공제거래약정이 해지된 경우 납부된 출자금으로 공제금 기타 손해금 등과 상계하여 피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2) 일부 선정자들을 비롯한 위베스트의 채권자 195명은 2005. 7. 5.부터 2006. 7. 28. 사이에 위 1)항에 따라 위베스트에게 피고에 대하여 발생할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위 결정 등은 2005. 7. 8.부터 2006. 8. 2. 사이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정산금 산정 및 공탁과 그 배당 경과 1) 피고는 2006. 5. 3. 위베스트와의 공제거래약정을 해지하였고, 위베스트가 탈퇴 처리된 2006. 8. 3. 출자금을 실제 납부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을 산정하였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