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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4947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층 5115호 점포(전용면적 3.8㎡,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D은 2010년 7월경 주식회사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내지 7층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D의 뒤를 이어 E이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였는데, 2015년 1월 말경 위 임차 부분에서 모두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을 상대로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고 지급받아 왔는데, 공실상태인 점포에 대해서는 1구좌(전용면적 3.8㎡, 공용면적 7.48㎡)당 매월 공실관리비 22,000원을 부과하였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임차인”이라 함은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입점한 자를 말한다.

4. “입점자”라 함은 A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이며 매장을 직영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제28조(관리비) 관리회사 또는 대표위원회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납부의무)

1.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할에는 구분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30조(고지서의 송달) 산출된 관리비는 마감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납부고지서를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