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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03298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1) 인천 중구 E 잡종지 30,77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2. 2. 인천 중구 E 잡종지 30,7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1) 피고 A, B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부분을 점유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선내 ㉣부분 지상에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D과 함께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선내 ㉤부분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D은 무단으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부분 지상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동물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3) 피고 C은 무단으로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선내 ㉢부분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A,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자신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기하여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인도와 그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것인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수용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 수용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