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651 | 부가 | 2015-06-04
[사건번호]조심2015중1651 (2015.06.0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의 조경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른 국민주택부대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참조결정]조심2015중106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11.12. OOO 주식회사와 함께 OOO가 시행하고 있는 ‘OOO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되어(도급비율 : 청구법인 60%, OOO 주식회사 4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조경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 뒤, 쟁점용역의 공사비 중 OOO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 제4호에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1.21.~2013.5.10.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과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0.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에 대한 취급규정이 적용되며,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용역인바,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이고,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택지개발과 공급에 필수적인 용역으로, 주택단지에 입주하는 거주자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며, 주택공급가액에는 주택단지내의 조성원가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조성원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의 과·면세 비율은 서울특별시장의 “국민주택건설용역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지침”에 따라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정부기간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신고한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공급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 단지밖의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가OOO국세청에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조성과관련 없이국민주택단지를 벗어난 사업지에 대한 조경공사 등인 것으로확인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2)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시장은 부가가치세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충분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세대상이라고 단정하였으며,달리청구법인이 납부세액을 바르게 신고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사유가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택지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계약체결통지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1.12.부터 2011.10.31.까지 OOO 주식회사와 함께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발주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의 2013.1.21.부터 2013.5.10.까지 OOO에대한법인사업자 통합조사시 OOO로부터 수취한 확인서(2013년 5월)에 의하면, OOO는 각 지구별로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단지 밖 토지조성비, 도로·상하수도 건설비 및 조경공사비(국민주택단지 밖 공원 조성비)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속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총 택지조성 면적 중 국민주택단지조성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비에 대해서는 각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황을 제출하였다.
OOO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인바,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의 조경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OOO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의무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까지 면세인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알지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