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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단12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 여, 49세) 및 딸인 피해자 E( 여, 22세) 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3:15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 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프라이팬( 지름 29cm 상당) 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쳤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 상당) 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의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바 있으나, 가족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앞서 본 가정폭력 전력 및 피해자들의 의사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