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11.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G포차에서 피고인인 피해자 A(30세)의 여자친구였던 H과 일행 I,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 A가 위 장소에 찾아가서 주점 입구에 나와 있는 H과 B을 발견하고 "H, 너 이리와"라고 하면서 H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남자친구다"라고 하면서 가로 막고 서로 몸싸움하다가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지게 하여 발로 수회 A의 얼굴부위와 몸통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

C은 말리다가 피해자 A로부터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가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합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 A의 몸통과 얼굴부위를 수회 짓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아의 아탈구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 H(21세, 여)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데 중간에서 가로막는 피해자 B(21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협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