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8658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23.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23.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