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5구합1580

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목적: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B댄스스포츠학원, 학원의 종류: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예,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로 하여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9. 원고에게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에 따라 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의 일종이므로 피고는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ㆍ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육청 교육장은 학원법에 따라 댄스스포츠학원을 등록해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