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4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오래 전 싸움을 했던 관계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F(52세)과 만나는 자리에 피해자와 동행한 G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복수하러 왔다.”라며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 부위를 각 힘껏 누르고 그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데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