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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263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6. 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만료일 2014. 4. 3.)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소송 등을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연장한 후 2014. 5.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휴가로 파키스탄에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던 중인 2012. 8. 16. 수니파 이슬람사원에서 설교를 하고 있던 수니파 이슬람교도인 원고의 형에게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이 찾아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이 원고에게 사원에서 계속 설교를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 이후인 2014. 9. 20.에는 원고의 형이 시아파 이슬람교도로부터 살해당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원고 고향에서 지속적으로 종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시아파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바,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