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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담보로 포르쉐 1대와 아우디 1대를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정도면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억 3천만 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 매수 자금으로 캐피탈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채무가 6천만 원 가량에 이르나, 중고 자동차 매매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 담보 대출금 변제와 신용카드 대금 700만 원의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자동차들은 모두 피고인 명의가 아니고 중고차 매입 시 캐피탈에서 매수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제공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지난 번에 맡긴 포르쉐 차량은 가져가고 그 대신 담보조로 벤츠 GLK 1대를 제공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D 운영이 여의치 않아 직원들 임금, 카드 대금 지급,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벤츠차량도 피고인 명의 차량이 아닐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