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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3 2019고단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운전의 렌트카 안에서 C로부터 “내 계좌가 3~4개 정도 있는데 지금 다른 통장은 사용이 안 되고 남은 통장 한 개는 한도 초과라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정도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돈이 들어오면 5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11. 12.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택배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이 지정하는 대구시 이하 상호불상의 택배회사로 송부하고, C에게 직접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인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부족해서 대출조건이 맞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1. 15. 영주시 I에 있는 J에서 택배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뒷면에 그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