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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4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에 있는 F을 찾아 12시간 동안 감금하여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K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경비 명목으로 정해진 5,000만 원 중 착수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K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K로부터 F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F이 있다는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K 측 일행인 L이 피해자에게 잔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송금할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위 3,000만 원의 지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실제로 송금하였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F이 본인과 함께 E회사를 운영하다가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가버려, 피고인에게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게 F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주면 찾아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착수금 2,000만 원을 준 후 피고인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F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F을 찾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이후 F을 붙잡아 놓았다는 곳으로 갔으나 아무도 없었고, 그 후부터 피고인과...